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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31 2016고단2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2904 사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6 고단 27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8. 17:00 원주시 C 부근 D 주차장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2그램을 현금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1. 오후 경 부천시 오정구 F 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1. 14:00 경 부천시 오정구 F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현금 25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강서구 H 아파트 1104동 807호에서 I에게 필로폰 22그램을 현금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I과 함께 2016. 10. 하순경 오후 시간 경 제 3 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26. 13:00 경 부천시 J에 있는 K 병원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생수에 타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28. 14:25 경 부천시 J에 있는 K 병원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L K3 승용 차 운전석 컵 홀더에 필로폰 약 2.6그램을 투명 비닐봉투 4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016 고단 290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15. 새벽 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호텔 호수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