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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나45466

컨설팅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컨설팅비용으로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컨설팅비용 중 C 설계프로젝트공사와 관련된 800만 원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C 설계프로젝트공사와 관련된 청구 부분에 한정되나, 원고의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비용 전부에 대해서 판단하기로

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진행하는 C 설계프로젝트공사의 프로젝트 메니저로서 컨설팅을 해주기로 구두로 계약하면서 2014. 3. 28.부터 2015. 3. 31.까지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함)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컨설팅비용 합계 3,600만 원(= 12개월 × 3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와 2012. 1.경부터 2015. 3.경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하면서 D 사(社)와의 통역 및 번역 일을 하였는바, 총 보수 2,300만 원 중 4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1,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2) 가사 위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3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