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3 2017고정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인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청운로 소재 원예 농협 앞 노상에서 같은 로 116에 있는 정임 미용실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 B 봉고 3 플러스 내장 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음주 운전 거리,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벌금 전과, 음주 측정거부 벌금 전과가 모두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