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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10024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54509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