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 고단 9460』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종로구 종로 5 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 파주시 D, E, F 3 필지를 13억 원에 매수하되, 토지에 설정된 담보부 채무 10억 원을 승계 받고, 3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
내가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 종이컵 공장을 인수하면서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잔금 1억 원 정도가 부족하니, 위 토지를 먼저 담보로 제공해 주면, 1억 원 정도를 대출 받아 10일 정도 사용한 후 매수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종이컵 공장을 가동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2014. 6. 30.까지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14. 4. 경 서울 강남구 강변 역 인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10일 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없었고, 위 공장 인수 대금으로 2014. 6. 30.까지 잔금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했고, H 주식회사는 약 46억 원의 채무를 지고 위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2014. 6. 30.까지 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25. 피고인이 I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데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자를 I로 하는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여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2791』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의뢰 받더라도 그 어음 할인 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