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8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채 그곳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순찰 근무 출동 대기 중이던 순경 D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고,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 올리고, D에게 “니는 내 아들한테 가면 대가리 깨진다, 박살내삔다, 니는 이 씨발, 니는 아직 크려면 멀었어, 키도 좆만하고, 내가 이 동네 유지다, 지랄한다, 깜방가면 된다, 씨발 깜빵 드가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파출소 문을 들락거리며 귀가하지 않고 D, 그곳에 있던 경위 E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떠드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