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6.7.선고 2012고단281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범인도피,직무유기,주민등록법위반

사건

2012고단2814공무상비밀누설,범인도피,직무유기,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

신OO, 경찰공무원

주거 부산 사하구 ○○동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OO동

검사

이상욱(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호정

판결선고

2012. 6.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사람으로서, 2006. 3.경 경사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2011. 2.경까지 ○○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범죄팀 경제2팀에서, 2011. 2.경부터 6. 2.까지 위 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팀 형사2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성매매알선, 직업안정법위반 등 죄로 약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정○○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0. 6.경 피고인의 지인인 김○○를 통하여 김00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주었고, 같은 해 7.경 피고인 명의의 00은행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사용하게 하였으며, 같은 해 12.경 피고인 명의의 00 카드를 건네주면서 사용하게 하였고, 2011. 10.경에는 정○○의 형사사건 공탁금 200만 원을 대신 내주는 깊은 유착관계를 지속해왔다.

1. 공무상비밀누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 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형집행기관의 형집행 대상자로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도주하는 등으로 형집행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09. 7. 13. 11:00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부산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정○○로부터 수배여부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배사실을 조회하고 위 경찰서 종합조회실 단말기를 통하여 상세정보를 파악하여 정○○에 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한 사실 등 모두 8건의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정○○에게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09. 8. 31. 11:30경 같은 장소에서, 정○○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컴퓨터 단말기로 수배사실을 조회하여 정○○에 대하여 모두 8건의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정○○에게 알려주었다.다. 피고인은 2011. 2. 14. 13:33경 위 ○○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정○○로부터 충남 ○○경찰서 사기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컴퓨터 단말기로 수배사실을 조회하여, ○○ 경찰서에서 정○○에 대하여 지명수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정○○에게 알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1. 2. 22. 14:57경 위 ○○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다.와 같은 정00의 부탁에 따라 피의자의 컴퓨터 단말기로 수배내역을 조회하여 정00에 대하여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명수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경찰서 형사과 2층 복도에서 정○○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었다.

마. 피고인은 2011. 5. 9. 14:38경 위 ○○ 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정○○를 통하여 알게 된 사기, 성매매알선 등 범죄전력 3회 있는 이○○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김○○와 함께 포항 ○○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수배가 되어 있으면 검거되니 확인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컴퓨터 단말기로 수배내역을 조회하여, 이○○와 김○○에 대한 수배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이○○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5회에 걸쳐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1. 2. 22. 15:00경 위 ○○ 경찰서 형사과 2층 복도에서, 위 1.의 라.와 같이 정○○가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알려준 후, 정○○에게 '수배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차를 몰고 다니냐. 차를 몰고 다니지 마라. 렌트카 회사에 전화해 놓을 테니 차를 교체해서 타고 다녀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10경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부산 ○○구 ○○동 소재 '○○렌트카' 사장 김○○에게 전화하여, 동인에게 '정○○가 장거리를 뛰려고 하는데 차량 상태가 좋지 않으니 정○○가 가면 차량을 빌려주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이전에 정○○에게 차량을 대여하였다가 대여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차량을 대여해 줄 생각이 없었던 김○○이 이를 거절하자, 다시 '정○○가 하도 부탁을 해서 그러니 담보를 받더라도 좀 빌려주라'고 말하여, 정○○가 같은 날 15:50 경위 ○○렌트카에서, 자신의 소유인 ○○○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렌트카 소유의 승용차 1대를 15일간 50만원에 대여하되, 대여료는 차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하게 해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직무유기

가. 피고인은 2011. 3. 7. 13:00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역' 앞에 주차된 위 2.항과 같이 정○○가 대여한 000 승용차 안에서, 같은 달 2.과 3. 등 수시로 위 정○○에 대한 사건 및 지명수배 조회를 해왔고, 계속 통화를 해 왔던 관계로 정○○가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를 만나서, 동인을 즉시 검거하여 수배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의 부탁으로 주소지를 위장전입 시켜준 이○○, 김○○의 우편물을 건네주는 등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16.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 호텔'앞에서, ○○경찰서에서 정OO에 대하여 같은 해 3. 16. 사기 등 죄로 지명수배 입력을 한 이후에 피고인이 같은 달 22.에 지명수배 조회를 한 바 있고, 정○○를 만나서 동녀로부터 '○ ○ 경찰서 구속영장 발부된 사건에 대해 ○○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월요일날 들어오면 자수로 처리해준다는데 애들하고 같이 재판받는게 싫어서 안들어가려고 한다. 신용카드 하고 휴대폰 하나 만들어 달라'는 말을 들어 정○○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를 검거하여 수배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정○○와 공모하여, 2010. 6.경 위 00 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정0O로부터 '다른 지역에 사건들이 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주소지를 하나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에게 부탁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동 122-39 소재 '○○○노래방'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해주기로 한 후, 같은 달 21. 정○○와 함께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OO동 주민센터에 가서, 사실은 정가 위 주소지로 전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와 함께 마치 위 주소지로 정○○가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정OO, 이OO와 공모하여, 2011. 1.경 위 ①0경찰서 앞에 주차된 위 정○○ 소유의 000 차량 안에서, 정○○로부터 '00000 다방에서 선불금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주소지를 00으로 이전시켜 나중에 고소장이 들어오면 00 서로 이송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김○○에게 동녀가 운영하는 위 사상구 ○○동 825-3 소재 '○○○ 미용실'을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승낙을 얻은 후, 위 정○○에게 위 주소를 불러주는 등 하여 위 정OO, 이○○가 같은 달 28. 위 ○○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마치 이○○가 위 주소지에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다. 피고인은 정○○, 임○○과 공모하여, 2010. 7.경 위 ○○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정○○로부터 '임○○이 사기사건이 있으니 ○○서 관내로 주소를 이전해두면 나중에 사건을 ○○서로 이송할 수 있으니 주소를 이전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장○○에게 동인이 운영하는 위 사상구 OO동 777-1 소재 '○○콩나물 해장국 식당'을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승낙을 얻은 후, 피고인과 임○○이 함께 위 00동에 있는 OO동 주민센터에 가서, 마치 임○○이 위 주소지에 전입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 정○○, 김○○,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71면, 589면, 718면, 1456면), 통화내역 편철보고 및 통화내역(증거기록 별책 24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결과보고(같은 706면), 지명수배조회 내역 분석보고(같은 799면), 통화내역 확인 보고(같은 9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각 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22조(각 직무유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항(각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정○○ 등에게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외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렌트차량을 임차토록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인을 도피토록 하고, 허위의 전입신고를 도와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제껏 합법적인 방식으로 공무에 최선을 다해 온 다른 경찰공무원들과 비교하거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근무기간과 범행가담경위, 범죄전력,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