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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41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광고문을 발송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농협 NH캐피탈 명의를 사칭하여 인적사항 등을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및 기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출실행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 광고문을 발송하는 팩스의 설치주소를 허위로 등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일한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40시간 사회봉사, 몰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가 담긴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유심칩을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속칭 대포폰을 다량 유통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신용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고 수사기관의 단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