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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0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22: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발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커피숍 정문 셔터 문과 후문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위 출입문의 본체 등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2호(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 관계,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되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6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재물 손괴죄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 폭행죄) 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2016. 1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