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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0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잣 1봉지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먹기 위해 보관하였던 것이고 이를 조리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가져온 잣 1봉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 주방의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잣을 튀겨서 손님들에게 서비스 안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에서 주류를 판매하면서 잣을 튀겨 안주로 제공한 이상 이를 무료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류 판매에 동반된 행위로서 판매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잣 1봉지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잣의 양이 소량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