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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3. 4. 3. 11:0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초등학교’ 1층 교직원 여자화장실 2번째 칸에서 에어컨 수리를 이유로 그 곳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소형카메라를 칸막이 밑 부분에 설치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부분을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가.

피고인

A는 2013. 4. 8. 10:16경 서초구 E에 있는 'F병원'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지하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소형카메라를 옷을 올려놓는 선반 바로 밑에 설치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는 성명불상 여성의 상체부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나. 같은 날 10: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어린아이 신체를 촬영하고,

다. 같은 날 10: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신체를 촬영하고,

라. 같은 날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메라 동영상 확인, 피의자의 카메라 분석결과 몰카동영상 5건 확인)

1. 카메라 설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