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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4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서를 제출한 뒤 자진하여 귀국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태국에서 약 1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도금으로 입출금된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태국에서 한차례 단속이 된 후에도 수년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항의 ‘국민체육진흥법 제조 제4호’를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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