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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4노12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집기와 화분 등을 던지고 손괴하여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제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