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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3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4. 19:1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 남)가 주차해 놓은 E 포터차량의 운전석쪽 와이퍼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1. 07:25경 인천 부평구 F빌딩 7층 옥상에서, 그전 포장마차에서 시비 중 피해자 G이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한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출입문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산으로 약 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75cm ×세로 100cm ) 1장을 깨고 약 1만 원 상당의 위 우산을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파손된 우산 사진, 깨진 유리창 사진, 피의자가 파손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2012. 7. 21.자 범행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