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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89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제주시 F 대 347㎡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7. 9. 제주시 F 대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5.2㎡ 지상에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이, 같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 지상에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이하 위 주택과 변소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선내 (ㄱ) 부분 35.2㎡와 선내 (ㄴ) 부분 1.4㎡를 통틀어 ‘이 사건 계쟁지’라고 한다)가 건립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1990. 5. 5.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공동소유함으로써 그 대지인 이 사건 계쟁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계쟁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계쟁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0. 7. 9.부터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이 사건 계쟁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그 사용이익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