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28 2015가단1024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사무실 118.8㎡를 인도하고, 443,700원과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사무실 118.8㎡를 인도하고, 443,700원과 2014.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