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0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과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던 E이 피해자 F(여, 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다른 자리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일행들과 수근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욕하는 것 같아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춰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3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일행인 E이 범행을 일부 유발한 잘못이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