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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0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과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던 E이 피해자 F(여, 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다른 자리에서 자신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일행들과 수근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욕하는 것 같아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춰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3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일행인 E이 범행을 일부 유발한 잘못이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