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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93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7: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 D(38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뜨거운 국물이 담긴 곰탕 그릇을 잡은 뒤 피해자의 머리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