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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2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 운전 및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H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H 및 상해죄의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 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해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