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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6 2016노76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전체적인 범행 횟수나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5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에는 군복무를 마치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중국에서 가명을 사용해 가며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피고인이 속해 있던 조직은 중국에 개설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이 길고, 3회에 걸쳐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까지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