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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91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48,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태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4. 10. 23. 원고에게 이 법원 2014가단21363호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무가 71,048,791원임 확인하고, 그 중 10,000,000원은 2014. 10. 23.까지, 35,000,000원은 2014. 11. 28.까지, 나머지 잔액은 2014. 12. 30.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61,048,791원(= 71,048,791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