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 10:39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하남시 B아파트 C호 등지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인 D에 접속한 다음 ‘E’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날도더운데 차가운술한자 하셔야죠 좋은술 있습니다 인증 다 해드립니다 술로 장난치는 사람아닙니다 텔레그램 F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 11:3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매매 알선, 제공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1 2019. 7. 1. 10:39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하남시 B아파트 C호 등지 인터넷 SNS 서비스인 D에 접속한 다음 ‘E’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날도더운데 차가운술한자 하셔야죠 좋은술 있습니다 인증 다 해드립니다 술로 장난치는 사람아닙니다 텔레그램 F 연락주세요”라는 필로폰 판매 광고글 게시 2 2019. 7. 9. 09:00경 상동 인터넷 SNS 서비스인 D에 접속한 다음 ‘G’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날도더운데 차가운술한자 하셔야죠 좋은술 있습니다 인증 다 해드립니다 술로 장난치는 사람아닙니다 텔레그램 F 연락주세요”라는 필로폰 판매 광고글 게시 3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