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업 등록 반려 처분 등 취소 신청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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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채취ㆍ선별ㆍ파쇄업(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 4. 30. 전용공업지역이자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상대적 정화구역)인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552, 556(별지1 참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장소재지로 하여 피고에게 ‘공장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5. 1.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공장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후 골재 채취ㆍ파쇄ㆍ선별 작업에 필요한 쇄석시설, 굴삭기, 로우더 등(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술인력을 충원한 후, 2014. 6. 16. 피고에게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계획서 포함)’를 각 제출하였다
(이하 위 세 개의 신청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완요구사항을 통보하였다.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계획) 보완통보 소음진동배출(방지)시설 설치계획에, 파쇄시설 및 선별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종류 및 마력수에 합당한 예측소음도 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진동배출시설의 경우 예상진동 및 방진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함. 원고의 사업 시행 이전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림초등학교 등 주변 지역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라.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①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예측소음도를 여러 가지 문헌을 참고하였으나, 합당한 예측소음도를 찾을 수 없어 환경기술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