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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9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65』 피고인은 2014. 11. 20. 02: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이 타고 있던 그랜저XG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 놈아, 너가 뭔데 지랄인데,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A이다.”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59』 피고인은 2014. 11. 5. 05: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피해자 H(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나간 피해자의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뒤, 계속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으나 빗나가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