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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3 2013구합2263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60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모터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1994. 12. 20.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1. 16. 사규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징계 해고되었다가 2000. 6. 1. 재입사하였고, 원고 B은 1995. 1. 23. 입사하였으며, 원고 C은 2000. 2. 1. 입사하였다.

참가인 회사에는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회(이하 ‘제1 노동조합’라 한다)와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하 ‘제2 노동조합’라 한다)이 있는데, 원고들은 제1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참가인은 2012. 11. 22.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을 해고하고 원고 C을 정직 2개월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2012. 12. 4.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성명 징계처분사유(이하 원고별로 아래 번호에 따라 징계사유를 특정한다) 원고 A

1. 2012. 6. 2.부터 2012. 7. 14.까지 기간 중 총 13일간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 방해로 약 1,800만 원 손실 발생

2. 2012. 6. 25.부터 2012. 8. 8.까지 기간 중 총 21일 무단결근

3. 2012. 5. 14. 임원들을 향한 폭언 및 욕설 행위, 2012. 5. 15. 홍보활동 방해, 납 품차량 통행 방해

4. 2012. 5. 22., 2012. 5. 24. 홍보활동 방해, 2012. 5. 24. 임원들에게 머리카락을 뿌림, 납품차량 통행방해, 대표이사 앞에서 조종(弔鐘)을 흔들어 모욕

5. 2012. 5. 14.부터 2014. 5. 23.까지 1인 시위를 하여 업무방해

6. 2012. 4. 19. 외장하드디스크 탈취 원고 B

1. 2012. 6. 2.부터 2012. 7. 13.까지 기간 중 총 16일간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 방해로 약 2,200만 원 손실 발생

2. 2012. 6. 25.부터 2012. 8. 8.까지 기간 중 총 21일 무단결근 원고 C

1. 2012. 6. 2.부터 2012. 7. 14.까지 기간 중 총 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