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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8.24 2017가단20295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B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사고의 경위 ⑴ D은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1999. 10. 13. 19:00경 아산시 용화동 소재 국민생활관 앞 노상을 용화사거리 방면에서 신정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통하여 국민생활관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정호 방면에서 용화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피고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면을 이 사건 택시의 전면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가 넘어져 이 사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한 E가 두개기저부골절, 다발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⑵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고가 난 교차로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고, D과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진행 중이던 용화사거리에서 신정호 방면의 길은 제한시속 40km, 차도폭이 14m인 편도 2차로이며, D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던 국민생활관 후문에서 그린빌리지 방향의 길은 위 편도 2차로 길보다는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길이다.

㈏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가 진행해오던 도로 상의 교차로 일시정지선으로부터는 약 9m, D이 진행하여 오던 도로 상의 교차로 일시정지선으로부터는 사선으로 약 6.6m 정도 떨어져 있었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으나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워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조등을 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