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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60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수법 및 피고인 역할】 성명 불상은 전화상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으로부터 일당 및 편취 금의 1% 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하고,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성명 불상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전달 책이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보이스 피 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 영업부에서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다만 거래 실적 및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피해 금이 송금된 계좌 명의자들에게는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 책에게 전달 하라고 지시하고, 전달 책에게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 텔 레 그램 ’으로 송금 계좌와 무통장 입금할 인적 사항( 성명, 주민번호 )를 알려준 후 지정 계좌로 위 피해 금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전달 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경 대전 교차로 구인 구직란에 ‘D ’에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 대출을 받은 사람들 로부터 수금해야 한다,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 인상 착의를 알려 주겠다, 돈을 건네받으면 텔레그램으로 송금할 계좌번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