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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3 2020나2018598

위약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삭제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중 “(이하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6조 (상호 책임사항 및 협조사항) ① 피고는 원고가 요청하는 내부자료 및 인터뷰 내용에 대해 검증 및 요청기한에 맞추어 제공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② 피고는 원고의 본 계약수행에 따른 결과물 및 용역서비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의뢰하고 원고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에 응한다.

③ 원고는 진단결과물로 진단용역비용을 완전 상쇄시킬 수 있는 경영과제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실행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진단용역비용 대비 성과도출이 미흡할시 원고는 부족분에 대해서 피고에게 반환한다.

제7조 (계약 내용 추가 및 실행 프로젝트 진행) ① 금번 진단 프로젝트는 진단 후 실행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전제로 진행된다는 것을 원고와 피고는 충분히 상호 인지하고 있으며 진단 프로젝트 결과물에 근거하여 실행 프로젝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으로 실행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② 피고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실행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로 금번 진단용역비 이외에 추가비용으로 금번 진단용역비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지급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 3면 표를 아래 표로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한 경영진단이 ‘진단 후 실행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전제인 사실을 상호간에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