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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감정인 E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이큐(IQ) 56 정도로 지적수준이 9~12세 정도에 불과한 경도의 정신지체와 음주로 인해 충동조절장애, 판단력장애, 기억력장애, 정서 불안정 등의 정신 상태를 가진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신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상태와 당심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의 “피고인은” 다음에 "정신지체와 음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판단력장애 등의 정신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