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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17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및 C은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 A: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주범인 제 3자 (AC; 일명 F)를 믿은 나머지 사기 대출 임을 전혀 모른 채 가담한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총 780만 원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민사상 분쟁을 겪고 있어 실질적 피해가 큰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

나. 피고인 B: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으로 약속 받은 수익이 300만 원에 불과 하고 실제 얻은 수익은 전혀 없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혼자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다. 피고인 C: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300만 원에 불과 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그 경력이나 거래 내용에 비추어 사기의 범의가 충분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제 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실질적으로 범의를 부인하는 바,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자격을 악용하여 범행에 총 11회나 가담한 점 및 피해가 아직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을 함께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