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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나54858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D는 2003. 11. 24. J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 H(K생)을 두었고 2005. 1. 27. J과 이혼한 뒤, 2006. 6. 26. L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M 아들 I을 두었고 2007. 10. 4. L과도 이혼하였다. 2) D는 2008. 8. 22. 원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F(N생), O(P생), Q(R생)을 두었다.

3) 피고는 D의 어머니인데, D가 J과 이혼하면서 H을 양육할 수 없어 2005. 2. 16.부터 H을 맡아 키웠고, D가 L과 이혼하면서 I을 양육할 수 없다고 하여 2007. 8. 16.부터는 I도 맡아 키웠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D는 2013. 7. 10. E으로부터 부천시 C건물, A동 1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차인을 원고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는 같은 날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7. 11. F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3) 피고는 2013. 7. 9.경 H, I과 함께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였고 2013. 8. 6.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1) 원고는 2015. 4.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인 2016. 4. 1.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18.경 E 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9, 을 1-1, 2, 을 2-1~5, 을 3-1, 을 13-2, 을 40, 4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취지 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청구를 하다가 항소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한 것은 양 청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