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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1 2018노16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과 제2 원심은 아래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2017고합1169] 부분 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B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계획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양도의 형식을 띈 실질상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실제로 주식의 상당부분을 이전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피해자 BB이 당분간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동의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C의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 C의 매출이 증가하고 실행단계에 이른 사업도 존재하였는데, 당시 대출 제공 은행이 대표이사의 교체를 허락하지 않았고 중동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예상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② 일부 금액은 C의 경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편취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2017고단2523] 부분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신규자금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던 중 G이 발행한 5억 원의 어음에 대한 할인에 나선 것인바, 피고인은 위 어음의 부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F와 통모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동사업약정의 취지에 따라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