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노466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가 반출한 자료는 비공개 자료이고, 피해 회사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여 얻은 자료로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다.

또 한,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 회사를 위해 자문을 해 주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으므로, 2014. 8. 경에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에 있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파일들이 피해 회사의 ‘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A가 2014. 8. 4. 당시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 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자료 (N 제조공정) 1) 이 부분 자료는 N에 관한 일반적인 제조 공정에 관한 자료인바, 위 자료에는 젤라틴 (Gelatin, 동물의 가죽 힘줄 연골 등을 구성하는 천연 단백질인 콜라겐을 뜨거운 물로 처리하여 얻어 지는 유도 단백질의 일종) 28g, 물 (process water) 400ml,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용액( 약 3.5%) 45ml를 혼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증거기록 2권 264 쪽), 검사와 당 심 증인 I는 위와 같은 수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피해 회사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 B은 피해 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N' 과 동동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