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가 반출한 자료는 비공개 자료이고, 피해 회사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여 얻은 자료로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다.
또 한,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 회사를 위해 자문을 해 주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으므로, 2014. 8. 경에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에 있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파일들이 피해 회사의 ‘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A가 2014. 8. 4. 당시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 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자료 (N 제조공정) 1) 이 부분 자료는 N에 관한 일반적인 제조 공정에 관한 자료인바, 위 자료에는 젤라틴 (Gelatin, 동물의 가죽 힘줄 연골 등을 구성하는 천연 단백질인 콜라겐을 뜨거운 물로 처리하여 얻어 지는 유도 단백질의 일종) 28g, 물 (process water) 400ml,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용액( 약 3.5%) 45ml를 혼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증거기록 2권 264 쪽), 검사와 당 심 증인 I는 위와 같은 수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피해 회사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 B은 피해 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N' 과 동동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