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정수표 금액의 총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수표 소지자들과 합의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