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14 2015가단20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19,844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19,844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