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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14 2015가단20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19,844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