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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7.11.16 2017가단8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5. 8. 5.자 2005차2406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