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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15 2017고단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1.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 성명 불상의 ‘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필리핀 벵케트 주 C에 피 싱 콜 센터( 작업 장) 와 합숙시설 등 거점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 대출 팀’ 과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 장 팀’ 을 운영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또 다른 ‘ 장 팀’ 을 운영하는 등 국외 조직을 구성하고, 한국에는 대포계좌를 수거하여 유통하고, 피해 금을 인출하는 등의 ‘ 현장 팀’ 을 운영하면서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으로 대한민국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 조직의 총책 및 관리자 위 조직의 총책 ‘D( 가명)’ 은 피 싱 콜 센터( 작업 장 )에서 ‘ 대출 팀’, ‘ 장 팀’ 을 총괄 운영하면서 콜 센터의 보안 규칙( 자기 신상 노출 금지, 사무실 전화기 사적 사용 금지, 와이 파이 접속 금지, SNS 금지, 음주 금지, 외출 시 팀장 급 보고 및 반드시 2인 이상 동행, 문신 노출 금지, 외출 시 한국인과 접촉 금지) 을 통해 조직원을 관리ㆍ통솔하는 등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 콜 센터 관리자 ‘E( 가명)’ 와 ‘F( 가명)’ 는 총책 ‘D’ 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을 감시하고, 조직원들의 근무 태도 및 동향을 총책 ‘D ’에게 보고 하며, 야간에 불침번을 통해 내ㆍ외부의 동태를 살피는 등 피싱콜센터의 전반적인 감시자 역할, 콜 센터 총괄팀장 ‘G’ 은 중국에서 배운 대출 사기 수법을 조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한편, 범행에 이용할 개인정보 (DB )를 공급하고, 오 토 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RS로 국민은행을 사칭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 다음, 상담을 원하면 1번, 원하지 아니하면 2번을 누르도록 안내하고, 피해자가 1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그 수신자 관련 정보가 작업장 컴퓨터에 띄워 지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