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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85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들은 2011년경 I의 요청에 따라 2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회사는 변제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들과 I은 위 대여금을 1억 7,700만 원으로 감액한 다음 변제기일을 2013. 10. 16.로 정하여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에서 증서 2013년 제658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I은 원고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B과 통모하여 별지1 내지 7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3.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뒤 2013. 4. 10. 위 부동산들에 관해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I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내지 7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그 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3. 7. 16.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에서 I을 대리하는 J으로부터 채무금 1억 7,700만 원, 연대채무자 I, J 및 I의 대표이사 K, 변제기한 2013. 10. 16.로 기재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공정증서에 채무발생일이 2013. 7. 16.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원고들이 I에 2억 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공정증서 작성일 이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