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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7가단23032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3,208,700원, 선정자 C에게 37,542,923원, 선정자 D에게 41,297,215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F 명의로 등기된 대구 동구 G 답 84㎡, H 답 14㎡, I 답 1,201㎡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는 공인중개사 J의 중개 아래 2005. 11.경 K, L, M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체결 이후 원고 측에서 피고에게 교부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매매대금이 ‘565,000,000원’, 매수인이 ‘N(원고 D의 동서) 및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매매대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265,000,000원, 잔금을 300,00 0,000원으로 변경하고, 매도인을 등기명의인인 'F'만으로 정정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원고 등과 피고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은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2006. 1. 6.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N 및 피고 명의로 2005.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6. 1.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O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 등과 피고는 1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대구 동구 I 답 1,201㎡가 P사업으로 편입되어 보상금 580,875,660원이 등기명의인인 피고 및 N에게 각 290,437,830원(=580,875,660원÷2)씩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등과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