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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0638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72,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3. 12. 6. 16:1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마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진 원고의 우측 다리를 차량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대퇴골간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교차로를 가로질러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 슬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 감정일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