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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0 2020가단503356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