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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합2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7. 17:53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8. 01:45경 시흥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19세)이 일행인 H의 차량 운전석 옆에 서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녹음CD(증거목록 순번 제19번)에 수록된 피고인의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