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7595 판결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6804 (2016.10.07)
전심사건번호
감심-2014-0496 (2014.12.17)
제목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 상속인들이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구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6두5759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1. 12.
판결선고
2017. 01. 12.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