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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6 2014고단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 삼성전자2공장 앞 도로를 진평동 쪽에서 삼성전자2공장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차량이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