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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D시장 쪽에서 미아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포터Ⅱ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포터Ⅱ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2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7. 02:00경 서울 도봉구 쌍문역에서 서울 강북구 C 앞 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