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13:57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주)화인하우징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봉IC 방면에서 비엔날레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비엔날레 방면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폭스바겐CC 승용차 앞 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등 수리비 1,024,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3. 08:5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지구대 출입문 입구에서, 후배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지구대 안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잠시 지구대 밖에 있어 달라고 하자, 수긍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위 H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대퇴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