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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261902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 C이 중남미 모바일 게임 관련 사업의 동업을 구실로 원고 A을 기망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중남미 모바일 플랫폼 개발 및 피고 주식회사 D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원고 A의 동의 없이 그가 만든 중남미 모바일 플랫폼 제작문서와 중남미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D가 거액의 투자를 받고서는 원고들로 하여금 중남미 모바일 게임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하여, 원고 주식회사 B에게 82,939,970원(플랫폼 제작 관련 외주비용 21,344,360원 인건비 56,844,250원 피고 주식회사 D의 식비, 회식비 등 기타비용 4,751,360원), 원고 A에게 피고 주식회사 에프에이치엘 게임즈의 기타비용으로 6,881,620원을 지출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중남미 모바일 게임 관련 사업의 동업을 구실로 원고 A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