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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319163

권리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7. 피고 B(대리인 피고 C)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E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 77.03㎡(이하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기간 2014. 11. 1.부터 2016. 1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 B이 영업 중이던 일반음식점의 권리 및 시설을 권리금 14,000,000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으로 정하여 피고 B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양도 계약’). 한편,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및 양수양도 계약 시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이 위 각 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3. 10. F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위 조합은 2017. 4. 26. 위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14,000,000원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및 양수양도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향후 5년 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권리금을 지급한 후 권리 및 시설 등을 양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5년 간 임대차관계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하게 하기로 약정한 피고 B은 위 기간 도과 전에 이 사건 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사 이 사건 권리금의 성격이 권리금 아닌 시설비품의 양수대가 명목의 돈이라 하더라도, 피고 B과 C는 중고 텔레비전 한 대와 에어컨 한 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