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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233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무효의 등기여서 그 등기명의에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F이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이 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F이 대지를 낙찰 받은 자로부터 쫓겨날 것이 안타까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명의를 빌려준 마친 것일 뿐, 강제집행을 면탈한다는 목적이 없었고, 그 무렵 F 및 다른 공동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의 또한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D, E(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이 조부인 F, 조모인 G, 숙부인 H를 상대로 제기한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의 F 등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B(변호사 C)의 사무장이다.

위 피해자들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가단818 보관금 반환 사건에서 ‘F, G, H는 각자 피해자들에게 각 28,571,42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위 H를 포함한 F, G이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I로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2012. 10. 22.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H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H는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 중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2012. 11. 21. F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실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