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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27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9세) 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23:0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904동 1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및 향후 자녀 양육 문제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 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를 가지고 와 등 뒤에 숨긴 채 피해자에게 “ 방으로 들어가 앉아라. ”라고 하여 피해 자를 작은 방에 들어가게 하고, 방문을 닫은 뒤 위 과도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 얘기를 하게 앉아라.

”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대화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뜻에 따르지 아니할 시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 간이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보여주면서 대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것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배우자 이자 여성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등의 문제로 불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 내에서의 범행이라는 측면에서 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고, 주 취 중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나...